국민행복카드 바우처(사용처) 10곳 과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임산부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지원 정책을 지원받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하는데요. 국민행복카드에는 다양한 바우처(사용처)가 있으며, 바우처별 지원 혜택과 지원대상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사용처) 10곳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사용처) 10곳

국민행복카드는 다양한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는 아래와 10곳과 같습니다.

  • 건강 보험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 사회 서비스 사업 8종 지원 
  •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 에너지 바우처 지원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보육료 지원
  • 유아 학비 지원
  •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으로, 각 바우처에 따른 지원 혜택 및 지원대상, 사용방법을 확인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아래에서 각 바우처별 지원대상 및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 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출처:: 국민행복카드
  •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이 포함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지원금 60만원 , 다태아의 경우 100만원
  • 사용 기간 ::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고, 요양기관에서 본인 부담금 결제 
  • 문의처 ::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 중위 소득 150% 이하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출산일 30일까지 
  • 지원 기간 :: 5~20일 , 쌍태아 10~20일, 삼태아 15~25일
  • 유효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사용 가능
  • 서비스내용::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지원
  • 서비스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대상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 

국민행복카드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비용 

  • 가격 계산 방법
    서비스가격 – 정비지원금 = 본인 부담금 

청소년 산모 ,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출처 :: 국민행복카드
  • 지원 대상 
    만19세 이하 산모 
  • 지원 내용  
    임산부 임신 ,출산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와 치료재료 귑비용 주 본인 부담비용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의 영유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지래요 구입비용중 본인 부담비용
  •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까지 미사용된 지원금은 출산 이후 1년 이후 자동 소멸 
  • 신청 기간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일 이후 1년 까지 
  • 사용 방법
    전국 요약왼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서비스 신청 방법 – 청소년 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보건소 방문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 지원 

  • 지원 대상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 내용 
    기저귀(월 6만4천원) 및 조제분유(월 8만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지원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예)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 서비스 이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
  • 바우처 이용 가능 판매점
    •  BC카드
      (온라인)
      우체국쇼핑몰, G마켓옥션, 먼슬리씽(앱), 페이북쇼핑 
      (오프라인)나들가게,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PK마켓 ,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롯데카드
      (온라인
      )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오프라인) 롯데마트, 롯데 VIC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삼성카드
      (온라인삼성카드 쇼핑몰국민행복몰
      (오프라인)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부츠(boots)
    • KB국민카드
      (온라인)
       국민행복몰
      (오프라인) GS25편의점
    • 신한카드(온라인)국민행복몰
      (오프라인) GS25편의점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불가
       * 바우처 카드결제 취소 시 복원에 2~3일 가량 소요되므로 확인 후 사용 요망

에너지 바우처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 1. 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서비스 신청 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1년 5월 ~ `21년 12월말(총 8개월)
  • 사용기간 : `21년 7월 ~ `22년 4월말 (총 10개월)
  • 서비스내용
    • [하절기]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차감
          * `21년7월 ~ 9월에 발행된 전가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실물카드를 신청한 경우 바우처사용 개시일인 10월16일부터 전액사용 가능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
          *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

아이 돌봄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 서비스 신청 방법 
  •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가정(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취업 한부모가정(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 서비스 내용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07~)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연 84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돌봄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 200시간 이내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지원 대상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출생연도기준 만11세~만18세
      ※ “연(年)”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지원대상 : 2003.1.1.~ 2010.12.31. 출생자 (2021년 기준)
         – 지원기간 :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월 11,500원(연간 최대 138,000원, 6개월 단위로 지원)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지원 기간
    만 11세에서 만 18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8년 (96개월)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청소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장소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팩스, 우편 신청,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19년부터 상시 접수 
                      단, 12월은 12월15일 까지만 접수 가능  (국민행복카드는 12월15일까지 기발급되어있어야 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
  • 이용 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 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탐폰 등)을 자유롭게 구매가능.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유아 학비 지원 지원

  •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 서비스 신청 방법 
    정부지원 보육료 지원 대상자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보육료 지원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보육료 미지원 대상자
    온라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NH농협 등 영업점 방문,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보육로 결제 방법
    방문결제 : 매월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인터넷결제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결제
    ARS결제 : ARS(☎1566-0244)로 보육료 결제
    모바일결제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링크를 통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앱을 다운로드 받아 결제
  • 결제금액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의 총액 결제 (평균 5일 이내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급)
  • 결제내역
    카드결제일에 맞추어 부모에게 카드청구서로 부모부담금 청구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방법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국민행복카드는 아래의 5개 사에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마다 혜택내용이 다르니 각각 사이트별로 확인을 하는것에 따라 방법이 다르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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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복지 혜택들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말고 복지 혜택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