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육아 휴직 급여 “3+3 육아휴직제”

2022부터 시작된 “3+3 육아 휴직제” 는 2023년 까지 이어져 육아 휴직급여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아빠육아 휴직제” 의 경우 육아 휴직으로 대체되어 엄마 아빠 둘다 동시에 출생 12개월의 미만의 자녀를 둔 상태라면 1년 동안 최대 4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제 3+3  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하 육아휴직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제도 와 3+3 육아휴직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육아 휴직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육아 휴직 기간 
육아 휴직 기간 1 ~ 3개월월 통상 입금 80% 최대 150만원, 최하 70만원 지급
4 ~ 12개월 월 통상 임금 50% 최대 120만원  최하 70만원 지급 
2022년 부터 달라지는  육아 휴직 급여 내용
12개월 까지월 통상 임금 80%  150만원 최하 70만원 지급 

기존 육아 휴직의 급여의 경우 1~3개월의 경우 최대 120만 원, 4~12개월의 경우 120만원 이였으나, 2022년부터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150만 원씩을 지급받게 됩니다.  더불어 3+3 육아 휴직제도를 도입한다면 생후 12개월 아기의 경우 각각 3개월까지 각각 300만 원 최대 600만 원을 3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근로자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측에서 일정의 월 임금액을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 이랍니다.

육아 휴직 기간

  • 육아 휴직 기간은 1년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현재는 1년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2023년 에 1년 6개월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중입니다.

3+3 육아 휴직제란? 

엄마와 아빠 둘다 육아 휴직을 할 경우 양쪽 모두에게 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랍니다. 생후 12개월까지의 자녀를 두어야 가능하며, 아빠 한명 엄마 한명 씩 각각 신청 가능하지만, 아빠와 엄마 둘 모두 신청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육아 휴직제 지원금액 및 기간

1~3개월4~12개월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월 300만원 씩 (총 600만원)월 150만원
(통상 임금 80%까지 지원 )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 각각 월 250만원 (500만원)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각각 월 200만원 (총 400만원 )
한 사람만 사용 시 월 150만원  
(통상 임금의 80%)

※ 육아 휴직제도 TIP :: 3+3 육아 휴직 제도 신청 시 엄마와 아빠 둘 다 신청한다면 첫달 200만원 씩 월 400만원 지원 , 두번째 달은 각 250만원 씩 500만원, 세번째 달은 각 300만원 씩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엄마와 아빠 둘다 아이 출생시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신다면 최대 각가 750만원씩 1500만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3 육아 휴직제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육아 휴직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휴직 신청 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 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 휴직 개시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 (재직하며 임금 받은 기간) 180일 이상 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2020년이나 2021년에 자녀 출생하였더라도 2022년에 자녀를 출생하여도 3+3 육아 휴직제 신청 가능

육아 휴직 신청 방법

  • 육아 휴직 신청 구비서류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화인서 1부 

통상 입금 증명 자료(근로 계약서 및 임금대장)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 육아 휴직 신청 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 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육아 휴직 확인서 확인서를 접수한 후 급여 신청자가 급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센터 및 우편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가까운 고용 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 휴직 허용 시 사업주 혜택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주가 육아 휴직 허용시 월 30만 원 지급받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밝습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란? 근로자수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정보통신업 300인 이하, 도소매업 금융업의 경우 200인 이하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육아 휴직 3개월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첫 3달 동안 월 200만을 사업주가 지급받습니다. 

육아 휴직 외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출산 혜택 리스트

혜택혜택 기준지급 및 혜택 내용기타
아동 수당
만8세미만 아동
+양육 수당 
또는 
+영아수당 가능
0~95개월월 10만원매달 25일 지급 
양육 수당
어린이집 or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 지급
+
아동 수당 중복 지급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86개월 미만
47만원
41만 4천원
34만 3천원
24만원
24만원
아동 수당 중복 지원 o
양육 수당 중복 지원 x
영아수당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 
0~24개월 미만 2022년 월 30만원
2023년 월 35만원
2024년 월 40만원
2025년 월 50만원
아동 수당 중복 지원 o
양육 수당 중복 지원x
출산 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
첫째
둘째
셋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현금 지급이 아닌 
국민 행복 카드로 
바우처 사용 
국민 행복 카드출산시 발급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알아보기 링크
현금 지급이 아닌 
국민 행복 카드로
바우처 사용
다자녀 혜택2022년 부터 
2자녀로 확대 하여 적용
다자녀 혜택
알아보기 링크
다자녀 혜택 링크 참조
출산 임신 바우처  지원 일태아
다태아
100만원 지원
140만원 지원
현금 지급이 아닌 
국민 행복 카드로
바우처 사용 
3+3 육아 휴직제 
생후 1년~3개월 자녀 부모
1개월 휴직시 각 최대 월 200만원 최대 400만원
 
2개월 휴직시 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최대 500만원 지원

3개월 휴지식 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최대 600만원 지원 
육아 휴직 급여 
현금 지급 

임신부 라면 출산 전 후 와 출산후에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복지 혜택들이 있으니 꼭 놓치지말고 확인하시고 복지 혜택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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