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면서 임신하신 분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휴가의 사용기간 및 지원 대상 등 고용보험가입기간, 출산휴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두어야만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육아휴직제와 함께 출산휴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 기간 및 신청 방법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라면 출산 전, 후에 법적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남편 또한 사용 가능하며, 출산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의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 끝에서는 출산휴가와 3개월 + 와 육아휴직 12개월 을 모두 받아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출산 휴가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여성 근로자
- 곧 출산할 배우자를 둔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 남성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된 프리랜서
출산휴가를 받으시려면 출산휴가 끝나는 날 이전에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출산휴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총 재직기간이 210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계산 방법 5일 근무하여도 유급휴가인 6일로 고용보험가입일수가 적용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1인 사업자와 같이 소득활동은 있다면 고용보험 미가입되어도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 기간 및 사용 기간
임산부 출산 휴가 기간
- 출산 전, 후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
- 출산 전 44일부터 사용 시 지급
-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 가능 (다태일 경우 60일)
출산 전 44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 10일의 유급 휴가
- 배우자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사용 가능
- 1회 분할 사용 가능
배우자는 출산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1회 분할 사용 시에도 90일 내에 신청하여 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1회 분살 사용 예시 :: 3일 사용 후 7일 사용 , 5일 사용후 5일 사용
출산 휴가 사용 방법
※ 출산 휴가 기간 예시
- 출산예정일 2022년 1월 1일 경우
- 11월 21일 출산휴가 시작 (출산 예정일 44일 전) ~ 2월 14일 (출산 후 46일) 사용 가능
- 11월 24일 출산휴가 시작 (출산 예정일 40일 전) ~ 2월 18일 (출산 후 50일) 사용 가능
- 11월 18일 출산휴가 시작 (출산예정일 47일 전) ~ 2월 21일 (출산 후 43일) 사용 불가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출산 전 44일을 넘기게 될 경우 무급휴가는 가능하지만,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산휴가 사용 기간 TIP 출산 예정일 전 35~40일 전부터 출산 존 휴가를 사용한 후, 남은 출산 후 휴가를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출산 휴가 급여 금액
대기업 근로자 휴가 급여 금액
대기업 재직중 | 총 90일 | 회사측 지급 | 고용보험 지급 |
대기업 월급 250만원 예시 | 1~30일 | 250만원 | 0원 |
31~60일 | 250만원 | 0원 | |
61~90일 | 0원 | 200만원 |
- 1일 ~ 60일 회사에서 급여의 100% 지급
- 61 ~ 90일 고용보험 200만 원 지급
대기업 근로자라면 최대 총 사측에서 총 250만 원 * 2개월 + 고용보험 측 200만 원 = 총 750만 원 지급 을 지급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급여 금액
중소 기업 재직중 | 총 90일 | 회사측 지급 | 고용보험 지급 |
중소기업 월급 250만원 예시 | 1~30일 | 50만원 | 200만원 |
31~60일 | 50만원 | 200만원 | |
61~90일 | 0원 | 200만원 |
- 1일~ 60일 고용보험 200만원 지급 + 회사 50만원 지급
- 61~90일 고용보험 지급 200만원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회사측에서 총 50만원 * 2개월 = 100만언 과 함께 고용보험측 200만원 * 3 = 600 만원 하여 총 750만원을 지급 받게 됩미다.
배우자 휴가 급여 금액
- 5일의 유급휴가는 회사 지급
- 5일은 고용보험 측에서 지급
-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하여 임금의 100% 지급
- 일 상한액은 382,770원
배우자가 휴가급여는 총 10일 간 받을 수 있으며, 임금의 100%/ 까지 받을 수 잇으나, 일 상한액이 38만 2770원 입니다. 월 급여가 400만원 이상 가량 되시는 베우자 분이라면 최대 382만 7700원 을 휴가 급여 금액을 받게 됩니다.
출산 휴가 신청 시기
중소기업 휴가 신청 시기
- 출산 휴가 시작 후 1개월 뒤~휴가 끝나는 날 12개월 사이 신청
대기업 휴가 신청 시기
- 휴가 시작 후 3개월 이후~ 휴가 끝나는 날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은 30일마다 한 번씩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
출산 휴가 신청 시 구비 서류
- 회사에 요청할 서류
임금대장,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임금 확인 가능 한 서류
- 고용센터 제출할 서류
출산 전이라면 출산 예정 증명서를 제출.
출산 전, 후 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직접 휴가 시작 후 30일 단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회사가 확인서 접수 후 급여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출산 휴가 + 육아휴직제 3+3 (2022년 도입되는) 사용 방법
출산휴가 + 육아휴직제 3+3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
먼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 기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출산 전 44일~출산 후 46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도입되는 육아휴직제 3+3의 경우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부모라면 첫 번째 달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까지 받고 4개월~12개월 차는 150만 원을 육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출산휴가 + 육아 휴직제를 이용할 경우
출산 예정일 잘 맞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를 사용한다면 휴가만 총 1년 하고 14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출산휴가급여인 출산 전 250만 원, 출산후 2개월~ 500만원 + 육아휴직급여인 200만원 + 250만원 +300만 원 + 150 * 9개월 을 지급받게 됩니다.
총 출산휴가 750만 원 + 육아휴직 750만원 + 1350만 원 = 2850만 원 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임신 중 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출산 후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에 관한 글을 정리해둔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여 꼭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임신부 라면 출산 전후 와 출산후에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복지 혜택들이 있으니 꼭 놓치지말고 확인하시고 복지 혜택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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