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터 시작된 “3+3 육아 휴직제” 는 2023년 까지 이어져 육아 휴직급여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아빠육아 휴직제” 의 경우 육아 휴직으로 대체되어 엄마 아빠 둘다 동시에 출생 12개월의 미만의 자녀를 둔 상태라면 1년 동안 최대 4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제 3+3 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하 육아휴직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 목차
2023년 육아휴직 제도 와 3+3 육아휴직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육아 휴직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육아 휴직 기간 | |
육아 휴직 기간 1 ~ 3개월 | 월 통상 입금 80% 최대 150만원, 최하 70만원 지급 |
4 ~ 12개월 | 월 통상 임금 50% 최대 120만원 최하 70만원 지급 |
2022년 부터 달라지는 육아 휴직 급여 내용 | |
12개월 까지 | 월 통상 임금 80% 150만원 최하 70만원 지급 |
기존 육아 휴직의 급여의 경우 1~3개월의 경우 최대 120만 원, 4~12개월의 경우 120만원 이였으나, 2022년부터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150만 원씩을 지급받게 됩니다. 더불어 3+3 육아 휴직제도를 도입한다면 생후 12개월 아기의 경우 각각 3개월까지 각각 300만 원 최대 600만 원을 3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근로자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측에서 일정의 월 임금액을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 이랍니다.
육아 휴직 기간
- 육아 휴직 기간은 1년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현재는 1년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2023년 에 1년 6개월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중입니다.
3+3 육아 휴직제란?
엄마와 아빠 둘다 육아 휴직을 할 경우 양쪽 모두에게 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랍니다. 생후 12개월까지의 자녀를 두어야 가능하며, 아빠 한명 엄마 한명 씩 각각 신청 가능하지만, 아빠와 엄마 둘 모두 신청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육아 휴직제 지원금액 및 기간
1~3개월 | 4~12개월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월 300만원 씩 (총 600만원) | 월 150만원 (통상 임금 80%까지 지원 ) |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 각각 월 250만원 (500만원) |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각각 월 200만원 (총 400만원 ) | |
한 사람만 사용 시 월 150만원 (통상 임금의 80%) |
※ 육아 휴직제도 TIP :: 3+3 육아 휴직 제도 신청 시 엄마와 아빠 둘 다 신청한다면 첫달 200만원 씩 월 400만원 지원 , 두번째 달은 각 250만원 씩 500만원, 세번째 달은 각 300만원 씩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엄마와 아빠 둘다 아이 출생시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신다면 최대 각가 750만원씩 1500만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3 육아 휴직제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육아 휴직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휴직 신청 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 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 휴직 개시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 (재직하며 임금 받은 기간) 180일 이상 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2020년이나 2021년에 자녀 출생하였더라도 2022년에 자녀를 출생하여도 3+3 육아 휴직제 신청 가능
육아 휴직 신청 방법
- 육아 휴직 신청 구비서류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화인서 1부
통상 입금 증명 자료(근로 계약서 및 임금대장)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 육아 휴직 신청 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 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육아 휴직 확인서 확인서를 접수한 후 급여 신청자가 급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센터 및 우편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가까운 고용 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 휴직 허용 시 사업주 혜택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주가 육아 휴직 허용시 월 30만 원 지급받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밝습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란? 근로자수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정보통신업 300인 이하, 도소매업 금융업의 경우 200인 이하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육아 휴직 3개월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첫 3달 동안 월 200만을 사업주가 지급받습니다.
육아 휴직 외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출산 혜택 리스트
혜택 | 혜택 기준 | 지급 및 혜택 내용 | 기타 | ||
아동 수당 만8세미만 아동 +양육 수당 또는 +영아수당 가능 | 0~95개월 | 월 10만원 | 매달 25일 지급 | ||
양육 수당 어린이집 or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 지급 + 아동 수당 중복 지급 |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86개월 미만 | 47만원 41만 4천원 34만 3천원 24만원 24만원 | 아동 수당 중복 지원 o 양육 수당 중복 지원 x | ||
영아수당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 | 0~24개월 미만 | 2022년 월 30만원 2023년 월 35만원 2024년 월 40만원 2025년 월 50만원 | 아동 수당 중복 지원 o 양육 수당 중복 지원x | ||
출산 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 | 첫째 둘째 셋째 |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현금 지급이 아닌 국민 행복 카드로 바우처 사용 | ||
국민 행복 카드 | 출산시 발급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알아보기 링크 | 현금 지급이 아닌 국민 행복 카드로 바우처 사용 | ||
다자녀 혜택 | 2022년 부터 2자녀로 확대 하여 적용 | 다자녀 혜택 알아보기 링크 | 다자녀 혜택 링크 참조 | ||
출산 임신 바우처 지원 | 일태아 다태아 | 100만원 지원 140만원 지원 | 현금 지급이 아닌 국민 행복 카드로 바우처 사용 | ||
3+3 육아 휴직제 | 생후 1년~3개월 자녀 부모 | 1개월 휴직시 각 최대 월 200만원 최대 400만원 2개월 휴직시 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최대 500만원 지원 3개월 휴지식 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최대 600만원 지원 | 육아 휴직 급여 현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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