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사실이 인정되며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 및 금리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에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을 확인셔서 채무 원금 조정 및 금리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등을 확인 후 신청 방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조정 및 금리 감면 지원합니다. 단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며,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신청 대상에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가 있으며,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지원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 및 새출발기금 연장 신청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신청대상)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 코로나 피해 사실이 확인 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받은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코로나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 되는 소상공인, 개입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고 폐업한 소상공인, 부실차주 및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이 대출을 현재 갚기 어려운 금액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신청대상)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게 됩니다. 정확한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차주의 기준과 지원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코로나 피해 입은 소상공인
    • 손실보상금 / 재난지원금 /손실보전금 지원 받은 소상공인
    • 금융권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조치 를 이용중인 소상공인
      • 2022년 8월 29일 이전에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조치 차주
    •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정으로 증빙할 자료가 있는 소상공인
    • 위에 해당되더라도 중소기업부처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니경우 지원 대상에서 지외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및 저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소사옹인 정책자금융자 제외업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을 받은 경우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문화예술인 지원금,법인,택시 소득안정지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소상공인

즉 손실보상금 및 재난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이거나, 금융권 만기 연장및 상환 조치 유예를 8월 29일 이전에 받은 소상공인,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있는 소상공인 이라면 지원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및 폐업자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2020년 4월 이후의 폐업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의 구분은 상시 근로자수로 판단합니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어봉은 5명 미만의 근로자라면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란?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란?

  • 폐업한 소상공인
  • 6개월 이상 휴업한 소상공인
  • 2022년 8월 29일 기준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이용한 소상공인 으로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소상공인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 으로 힌않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소상공인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해당 되는 대출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악 금융회사가 보유한 소상공인의 모든 대출
    • 사업자 대출 / 가계대출 / 담보대출/ 보증 대출 / 신용 대출 을 대상으로 진행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및 매입요건상 하자가 있는 대출은 불가
  • 새출발 기금은 1회만 가능
  • 총 채무액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총 채무액 15억원 의 대출

사업자 대출 및 보증대출, 신용 대출 가계 대출, 담보 대출 등을 대상으로 담보 대출 10억 + 무담보 5억원 총 15억의 대출을 을 채무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총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지원 내용

부실차주 지원 내용
채무조정 신청소상공인 및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에 대한 심사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의 경우 순 부채의 최대 90% 까지 조정
금리감면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분할상환일시 상환 및 분할상환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거치기간 :: 0~12개월
분할상환기간 :: 1~10년
추심중단조정 신청 1~2일 내 채권금융회사 추심 및 강제집행중단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채무조정 신청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 잔여 만기
중 선택한 조정 신청
원금조정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 유지 ,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로 고정 금리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 본격 하락하기 시작한 소상공인인 만큼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기간거치기간 :: 0~12개월
분할상환기간 :: 1~10년 내에서 선택
추심중단조정 신청 1~2일 내 신청 채무에 대한 금융회사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 및 연장 기간

새출발기금 신청 및 연장기간

  •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 2022년 10월 ~ 2023년 10월
  • 새출발기금 신청 연장 기간 : 2026년 10월 예정 (최대 3년)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을 시작으로 2023년 10월 까지 총 1년동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접수에 따라 최대 3년 까지 연장되어 최대 4년 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를 통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 공사 (26개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이용하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의 별도로 확인해 보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의 경우 아래의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 장소 찾기를 통해 본인이 방문하기 편한 장소를 선택 후에 지점을 찾은 후 방문을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지점 찾기를 이용하여 각 관할 지역별 새출발기금 오프라인 신청 지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 먼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및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준비해주세요.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9:00 ~ 19:00 시에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하기
  2.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클릭
  3. 새출발기금 안내문 숙지 하기.
  4. 동의서 확인 및 본인 인증하기
  5. 새출발기금 에 증빙 자료 제출하기
  6. 새출발기금 신청완료하기

순으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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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복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꼭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지말고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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