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손실보상 안내

손실보상이 급히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일정금액을 먼저 지급한 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을 차감하는 융자 형태인 정책 자금입니다. 방역 조치로 인한 2021년 4/4 분기 및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관련하여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손실보상 안내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1월 19일부터 신청 예정입니다. 기존의 손실보상금은 손실액을 확정하여 지급하였으나 2022년 1월19일 시작 예정인 손실 보상금의 경우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미리 500만원을 선지급후 추후 손실 보상액에 따라 금액을 차감하여 500만원 선지급 – 손실보상액 = 남은금액 대출 or 손실보상금 형태로 진행되는 손실보상금입니다.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16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손실 보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 내용

  • 선지급 500만원
  • 무이자 + 1.0%
  • 융자 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22년 1분기 손실 보상금 확정 시 까지 무이자 적용

신청 기간

  • 신청 가능 날짜 :: 1월 19일 (수) 09:00 – 2월 4일 (금) 24:00
  • 신청가능시간 :: 09:00~ 24:00 
  • 신청 접수 시작후 5일간 5부제 운영 
신청일 1.19 (수)1.20 (목)1.21 (토)1.22 (일)1.23 (월)
생년월일 9,4년생0,5년생1,6년생2,7년생3,8년생
  •  신청기간 예시 
     1989년생 :: 1월 19일 수요일 신청
     1979년생 :: 1월 19일 수요일 신청 
     1969년생 :: 1월 19일 수요일 신청

1월 24일 부터는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500만원 지급 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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