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안내 - 클리블리의 복지정책 이야기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 2021년 12월 2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은 일괄적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시라면 별도로 신청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은 방역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방역 지원금 안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안내

    공통 지원 요건

    • 소기업 (매출액 10~120억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억 제조 : 120억)
    • 개업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영업중이여야함

    지원 금액

    •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정되는 기업
    • 사업체 당 100만 원 지급

    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정되는 기업 과 사업에체게 10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지원 기준

    영업시간 제한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어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합니니다.

    일반 소상 공인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1.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사업체
    2. 버팀목 자금 플러스 or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공동 대표 및 사업자가 다수일 경우

    • 1인이 방역 지원금 지원 대상인 경우 , 개별 사업체 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최대 400만 원 지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자 1인에게만 지급 (1월 중 별도 신청)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 수급 · 부정 수급 · 오 지급의 경우 환수조치됩니다. 

     

    자금력이 많이 부족하시거나 많이 힘든 상황이시라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통해 추가 사업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이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입니다. 

     

    소상 공인 정책 자금 바로 가기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급 시기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시기

    • 1차 지급 12월 27일부터
    • 2차 지급 1월 6일부터
    • 3차 지급 1월 6일
    • 4차 지급 1월 중~
    • 5차 지급 2월 초 ~
    • 확인 지급 1월 중 ~
    • 이의 신청 2월 말부터 

     온라인 간편 신청 

    아래의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kr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신청 바로가기

    1차 지급 신청 시기 및 대상 

    • 21년 12월 27일부터 신청 ~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 확인 가능한 사업체 
    • 신청 기간 :: 2021년 12월 27일 (월) 09:00~ 신청 접수
      - 신청 대상에게 2021년 12 울 27일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사업자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기준을 신청받습니다. 

    12월 27일 월요일 :: 끝자리 홀수 

    12월 28일 화요일 :: 화 끝짜리 짝수 

    12월 29일 수요일 :: 전체 신청

    2차 지급 신청 시기 및 대상 

    • 2022년 1월 6일부터 신청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 희망회복 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사업체
    •  신청 기간 :: 2022년 1월 6일 (목) 신청 예정
      - 신청 대상에게 "20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3차 지급 신청 시기 및 대상

    • 2022년 1월 중 신청 
    • 2021년 12월 2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잘 이행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1월 중순 예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022년 12월 18일 이후 시설 유형이 명시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행확인서

    4차 및 5차 지급

    • 2022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 회복 자금 지원 이력이 없는 사업체
      신청 기간 :: 2022년 1월 중 
    확인 지급
    • 방역 지원금 지원 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중 하나를 해당하는 사업체 
      1.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소기업
      2. 1~ 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 기간 :: 22년 1월 중 

    이의 신청

    • 지원대상자가 아닌 부지급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 기간 :: 2022년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KR에 업로드하여 ,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을 후 지급 여부 결정됩니다.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 1533 - 0100 
    • 온라인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소기업 판단 기준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 감소 판단 기준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매출 감소 판단 기준
    소상공인 매출감소 판단기준 방역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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