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인상에 올라감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주들에게 고용한 근로자당 월별로 지원 받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대비하여 근로자의 월급여 부분에서 상향되었으머,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요건을 꼼꼼히 알아보시고 일자리 안정자금 꼭 놓치지말고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용 및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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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 자금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한 중소 기업에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 운영과 경영에 대해 자금을 일정 금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30 인 미만 사업장 지원
-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자활 기업, 고령자, 고용 · 산업 위기 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지원하며 99인 까지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의 경우 경영 여건이 힘든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
지원 요건
2022년 지원 요건 변경 내용
- 상용 근로자 2021년 월 219만원 이하 -> 2022년 월 230만원 미만
- 일용 근로자 2021년 일 100,500 원 이하 -> 2022년 일 105,600원 미만
지원 요건
-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22년 최저 임금 월 환산액 1,914,440원 의 120% 수준으로 상한 설정
월 평균 보수액 284만원 미만인 지원 가능
일용 노동자 :: 1일 8시간 기준 105,600원 이하 (시간당 9,160원 이상)
건설 일용 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시간 노동자 ::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 이상 ~ 120%미만 범위 내 지원 - 지원금 신청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일용 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10일이상 실 근무 한 경우 고용 된 경우로 간주하여 지원
이미 퇴사한 경우 지원 불가 - 최저 임금 준수 하며 ,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 받느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합니다.
고용 보험 가입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지원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 하지 않아도 지원
지원 금액
-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3만원을 지원 합니다.
- 입사, 퇴사, 휴직 등의 경우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근로자에 지원 금액이 다르답니다.
단시간 근로자 지원 금액
단시간 근로자 | |
주당 근로 시간 | 지급액 |
주 40시간 이상 | 3만원 |
주 30시간 이상 ~주 40시간 미만 | 2.6만원 |
주 20시간 ~ 주 30시간 미만 | 2.2만원 |
주 10시간 ~ 주 20시간 미만 | 1.8만원 |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일용 근로자 지원 금액
일용 근로자 | |
월 근로 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3만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2.6만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2.2만원 |
10 일 이상 ~ 14일 이하 | 1.8만원 |
10일 미만 | 미지급 |
지급 방식
- 지급 시기
최초분 :: 지급 경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바로 지급
2회분 (신청월분 이후 ) :: 매월 15일에 지급 - 지급 방식
직접 수령 :: 개인은 개입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신청 기간
- 오프라인 신청 :: 2022년 1월 3일 부터 ~ 22년 6월 15일
- 온라인 신청 ::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5월 1일 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일용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2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 근로자의 경우 6월30일 까지 신청가능
신청 방법
2021년도에 지원 받던 사업주라면 20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새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와 소득 요건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가능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퇴사 전에 신청 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아래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2022년 1월 3일 월요일 부터 관할 근로 복지 공단 팩스·우편·방문·신청 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건강보험 · 연금보험 포털 , KT EDI 및 4대보험 연계 센터를 통한 신청
주 소정 근로시간 및 월 평균 보수 신청 내용 변동 있는 경우 신고필수
- 주 소정 근로 시간, 월 평균 보수 등이 변경 되 었을 경우, 고용보험 신고와 별도로 변경 사유 발생이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함
- 월 평균 보수가 230만원 이상으로 변경 되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 되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
- 휴직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휴직 신고
보험 상실신고 할 경우
- 피 보험 자격 상실을 6개월 이상 지연 신고 한 경우, 3월~5월 근로분 까지 3개월 지원이 중단 되며, 상실 신고를 퇴사 다음달 15일 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 공단 ::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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