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이 급히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일정금액을 먼저 지급한 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을 차감하는 융자 형태인 정책 자금입니다. 방역 조치로 인한 2021년 4/4 분기 및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관련하여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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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손실보상 안내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1월 19일부터 신청 예정입니다. 기존의 손실보상금은 손실액을 확정하여 지급하였으나 2022년 1월19일 시작 예정인 손실 보상금의 경우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미리 500만원을 선지급후 추후 손실 보상액에 따라 금액을 차감하여 500만원 선지급 – 손실보상액 = 남은금액 대출 or 손실보상금 형태로 진행되는 손실보상금입니다.
지원 대상
- 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16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손실 보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 내용
- 선지급 500만원
- 무이자 + 1.0%
- 융자 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22년 1분기 손실 보상금 확정 시 까지 무이자 적용
신청 기간
- 신청 가능 날짜 :: 1월 19일 (수) 09:00 – 2월 4일 (금) 24:00
- 신청가능시간 :: 09:00~ 24:00
- 신청 접수 시작후 5일간 5부제 운영
신청일 | 1.19 (수) | 1.20 (목) | 1.21 (토) | 1.22 (일) | 1.23 (월) |
생년월일 | 9,4년생 | 0,5년생 | 1,6년생 | 2,7년생 | 3,8년생 |
- 신청기간 예시
1989년생 :: 1월 19일 수요일 신청
1979년생 :: 1월 19일 수요일 신청
1969년생 :: 1월 19일 수요일 신청
1월 24일 부터는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 유선 전화 :: 1357 소상공인진흥공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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