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특별사면 음주는? - 클리블리의 복지정책 이야기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해 특별 감면 실시한다고 합니다. 몇 해 전까지 음주운전 또한 특별 감면되었는데요. 올 해는 전 대통령 도 특별사면받으면서 국민들도 특별사면을 받게 되는데요. 한해의 마지막 특별 사면은 어떤 내용을 받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운전 면허 행정 처분 특별사면

        2022년 새해로 넘어가면서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된다면 운전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답답하실 텐데요. 특별 사면을 실시하니 본인의 특별사면 대상이 되는지 아래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특별사면 

        특별 사면시행일 특별사면 시행이유 특별사면 적용 대상 특별사면 제외 대상
        2005년 8월 15일 광복 60주년 기념 1회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벌범 삭제
        음주운전 대인교통사고 
        뺑소니,
        2회이상 음주 운전자
        음주운전 특정 거부등
        2008년 6월 4일 대통령 취임 위와 동일  위와 동일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위와 동일  위와 동일 
        2015년 8월 15일 광복 70년 기념 위와 동일  위와 동일 
        2017년 12월 30일 대통령 취임 위와 동일  위와 동일 
        2019년 3월 1일 3 1절 생계형 범죄자, 장기수,
        모범수등 4300여명 
        위와 동일 
        2019년 12월 30일 2020년 신년 기념 단순 교통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 삭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벌점부과자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
        사면대상에서 모두 제외
        2020년 12월 31일 2021년 신년 기념 단순 교통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 삭제
        1회이상, 음주운전 난폭운전,뺑소니, 음주운전 거부, 사망 사고등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특별 사면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국민들이 중범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어  2019년부터는 음주운전 1회만 하여도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올해는 음주 운전자들이 사면이 되는지, 어떤 대상자들이 사면에 해당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특별 사면 대상

        • 운전면허·정지 취소자
        • 2020년 11월 1일~ 21년 10월 31일 사이에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 벌점으로 인한 운전 면허· 정지·취소자
        • 행정 처분 운전 면허 정지·취소자

        교통 법규 위당 등 사후 추가 발 연시 특별 사면 제외 대상 이 될 수 있고, 행정 심판과 소송 중인 경우에는 특별 사면이 되더라도 심판과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별 사면 제외 대상

        1. 양육비 미이행 자
        2. 자동차 강·절취 자
        3. 초과속자 (제한속도 80km/h이상)
        4. 약물 운전자
        5.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자
        6.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 감면 전력자
        7. 허위·부정면허 취득
        8. 교통사망사고 야기
        9. 무면허 운전자
        10. 살인·강도 등 자동차 이용 범죄
        11. 단속 경찰관 폭행자
        12. 난폭 및 보복 운전자
        13. 인피 뺑소니
        14. 음주운전자 (1회 이상, 측정 불응·음주 무면허·음수 사고)

        특별 사면 대상자 확인 방법

        특별 사면 대상자 온라인 확인 방법

        특별 사면 대상자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아래의 특별사면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특별 사면 대상자 조회 바로 가기

         

        특별 사면 대상자 조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 방법 

        • 행정심판 제도
        • 이의 신청 면허 구제 제도

        행정심판과 이의 신청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음주운전 또는 다른 기타 사항으로 취소된 면허를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구제 조건

        행정 심판 조건

        •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하
        • 음주운전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 경찰관 음주 축정 거부를 하거나 도주하지 않은 경우
        •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없는 경우
        •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을 가지게 된다면 행정처분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 -> 정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의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은 후 90일 안에 행정 심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의 신청 조건

        • 운전을 통한 생계 유지자
        • 모범 운전자로 처분 당시에 3년 이상 교통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교통사고 뺑소니범 및 도주하는 운전자를 받아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이의 신청은 생계유지를 위한 경우 이므로 위에 이의신청 조건에 해당하여야 면허 취소 구제 행정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해정 심판 행정소송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하나?

        • 이의 신청 - > 행정소송
        • 이의 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소송  -> 행정소송 
        • 행정 소송 및 이의 신청 모두 가능

        운전면허 취소 (음주) 구제 조건 정리

        이의신청 조건에 맞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에시를 보겠습니다.

        1. 운전을 통한 생계 유지자 -> 행정심판 조건 5가지 충족 = 구제 조건 가능
        2. 모범 운전자 -> 행정심판 조건 5가지 충족 = 구제 조건 가능
        3. 교통사고 표창받은 자 -> 행정심판 조건 5가지 충족 - 구제조건 가능

        즉 운전을 통한 생계 유지자가 아니고, 모범운전자가 아니고, 교통사고 표창을 받은 자가 아니면 운전면허 취소 구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음주 운전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 기준

        형사 처벌 기준 (벌금 및 징역)

        음주 운전 처벌 벌금
        출처 :: 도로교통공단 

        • 1회 알코올 농도 0.3 ~0.08% :: 1년 이하 징역 / 1회 500만 원 이하 벌금
        • 1회 알코올 농도 0.08 ~0.2% :: 1년~ 2년 이하 징역 / 500~1000만 원 이하 벌금
        • 1회 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위반 시 :: 2년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200만 원 이하 벌금 
        • 측정 거부 시 1년~5년 이하 징역 및 500~2000만 원 벌금 

        음주운전은 1회만 하여도 기본 300만 원이라는 벌금이 나오게 되며, 적발 횟수와 알코올 농도에 따라500만 원~2000만 원 까지 벌금형을 받으며, 때로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사고나 인명피해를 입힌 3년 이상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 (면허 취소 기간)

        음주운전 행정 처분
        출처 :: 도로교통공단 

        • 행정의 경우 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되게 됩니다.
        • 1회 이상 :: 벌점 100점 / 면허 정지 or 취소 / 면허 취득 금지 1년
        • 2회 이상 :: 벌점 100점 / 면허취소/ 면허 취득 금지 3년 
        • 음주 대물 사고 발생 :: 벌점 100점 / 면허 정지 or 면허 취소 2년 / 면허 취득 금지 3년
        • 대인사고 :: 면허 취소 / 면허 취득 금지 2년 / 2회 이상 시 면허 취득 금지 3년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 취소 5년
        • 사망사고 :: 면허취소 5년 

        정말이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본인에게도 안 좋은 상황이니 혹시라도 한번 걸리신 분이라면 다시는 하지 않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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