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질병 및 부상등으로 생계에 부담되는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으로 부터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지원의료비의 경우 치료중 부터 치료 후 까지 신청 가능하니 경제적 여건이 힘들다면 미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게 치료 비용이 높은 비급여항목 및 건강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2022년 이후부터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확대 되었습니다.차상위 계층 및 기초 생활 수급자의 의료비를 최대 80%까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 합니다.

지원 대상

  • 대상 질환

입원할 경우 :: 모든 질환
외래 진료 할 경우 :: 중증 질환 (중증난치 / 심장 / 희귀 /  중증 화상 / 암 / 뇌혈관 질환) 을 지원합니다. 

기타 간병비, 특실비, 미용비, 요양병원 ,도수치료 등읜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소득기준 : 소득 하위 50%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으로 지원 
구분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납부 지역 가입자 납부 혼합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4인165,070원 이하 166,370 원이하166,900원 이하

가구원수 4인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일 경우 지원 대상 이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165,070원 
  • 지역 가입자 납부 금액: 166,370원
  • 혼합 가입자 납부 금액 :: 166,900원
  • 재산기준 :: 재산 과세 표준액 5억 4천만원 초과 하는 경우 제외 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 수준의료비 부담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
중위소득 50% 이하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160만원 초과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연소득 댑대비 10% 초과

1인 가구 : 소득 수준에 따라 220만원~310만원 초과시

2인 가구 이상 : 소득 수준에 따라 370만원~530만원 초과시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란?

그병일부 본이 부담금 + 전액 본인부다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지원 금액

  • 연간 5,000만원 한도내 본인 부담 비급여의 50% 지원 

2022년은 3,000만원 이엿으나 2023년 부터 5,0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 

  • 국민 건강보험 공단 직접 방문신청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 필요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
    • 신청개인정보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 보험가입 서류
    • 입·퇴원 확인서
    • 타 의료지 지원금 수령 내역 신고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 내역 1부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 환자 본인 통장 사본 

국민 건강 보험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니 꼭 가까운 국민건강 보험 공단을 방문하셔야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사항

  • 민간 보험 회사의 보상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경우 보상금 제외 후 지원
  • 국가 및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보상금을 제외후 지원 

즉, 실비 보험 또는 암보험 을 들어놨을 경우는 보험회사로부터 먼저 지급받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 중복 지원 

의료비 3000만원일 경우 보험회사 급여 지급 2000만원 

의료비 3000만원 – 보험회사 보험회사 2000만원 = 재난적 의료비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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