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기존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서울시내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에서 사업을하는중이라면 지킴자금을 신청을 하셔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킴자금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재난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니 아래에서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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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안내
2022년 2월7 일부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키자금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연 매출 2 억 이하의 사업장
- 임대료를 내는 소상공인
- 20 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 미만 현재 영업주인 소상공인일것
- 사업자 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및 임차하는 장소가 서울이어햠
- 개업일 :: 2021년 12월 31일 이전
- 휴업및 폐업인 경우 지원 제외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소상공인 으로 21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지원 금액
- 1,000,000 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 불가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 접수처를 통해 접수
현장접수처 운영 기간 :: 2022년 2월 28일 ~ 3월 4일 - 이의 신청
2022년 3월 7일 ~ 3월 13일 온인으로 접수
임차자금 신청 2월 7일~ 2월 11일 까지는 요일 5부제를 실시합니다. 요일 5부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일자 | 2월 7일 (월) | 2월 8일 (화) | 2월9일 (수) | 2월10일 (목) | 2월11일 (금) | 2월12일 ~ 3월 6일 |
사업자 번호 끝 | 1 , 6 | 2 , 7 | 3 , 8 | 4 ,9 | 0 , 5 | 전체 신청 |
- 신청 기간 EX)
사업자 번호 끝자리 5 :: 2월 11일 월요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 8 :: 2월 9일 수요일
문의처
- 온라인 문의처 : 서울 지킴자금 홈페이지
- 유선 전화 :: 02 -120 (다산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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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라면 아래에 함께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복지 혜택들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말고 복지 혜택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