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기존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서울시내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에서 사업을하는중이라면  지킴자금을 신청을 하셔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킴자금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재난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니 아래에서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안내

2022년 2월7 일부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키자금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연 매출 2 억 이하의 사업장 
  • 임대료를 내는 소상공인
    • 20 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 미만 현재 영업주인 소상공인일것
    • 사업자 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및 임차하는 장소가 서울이어햠
    • 개업일 :: 2021년 12월 31일 이전 
    • 휴업및 폐업인 경우 지원 제외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소상공인 으로 21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지원 금액

  • 1,000,000 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 불가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 접수처를 통해 접수
    현장접수처 운영 기간 ::  2022년 2월 28일 ~ 3월 4일 
  • 이의 신청
    2022년 3월 7일 ~ 3월 13일 온인으로 접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바로 가기 

임차자금 신청 2월 7일~ 2월 11일 까지는 요일 5부제를 실시합니다. 요일 5부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일자2월 7일 (월)2월 8일 (화)2월9일 (수)2월10일 (목)2월11일 (금)2월12일 ~
3월 6일
사업자 번호 끝1 , 6 2 , 73 , 84 ,90 , 5전체 신청
  • 신청 기간 EX)
    사업자 번호 끝자리 5 :: 2월 11일 월요일 
    사업자 번호 끝자리 8 :: 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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