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지원금 (2023년 9월 19일 업데이트 내용)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를 하셨다면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거 아시나요? 자가격리 지원금은 따로 신청 하지 않는다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백신접종자에 한해 추가적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 하도록하여 지급 받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지급 받지 못하니 꼭 신청하시길바랍니다. 아래에서 자가격리 지원금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대상

  • 2023년 5월 31일 이전 격리자
    •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자
    • 코로나 19 양성 확인통지문자 받은 사람중 입원 또는 보건소 등룍 완료한 격리 참여자

소득기준이 되있는데요.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자가 격리를 통해 유급휴가를 받지 않고 자가격리를 충실히 하였다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의 경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불가

지원 제외대상

  • 격리 조치 위반 한 경우
  • 격리자 혹은 가구원이 공무원, 공공기간 근무
  • 격리 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받은 경우 불가

지원 금액 3월 16일 개편내용 

지원 금액 (10일기준) 

가구원수
(10일기준)
1인2인3인4인5인
지원 금액
(기존 지원금)
339,000원572,850원739,280원904,920원1,069,070원
추가 생활비
(백신 완료 자 및 
18살 이하 지원)
22,0000원300,000원390,000원460,000원480,000원
합계 지원금559,000원872,850원1,129,280원1,364,920원1,549,070원
  • 최대 14일 까지 지원 되며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되어 계산됩니다.
  • 추가 생활비는 백신 접종자 및 18살 이하만 지원 되며, 백신 인센티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기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2021년 12월 8일 이후로 방역패스 기준을 토대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있는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 지원 금액 계산 예시
    1인 가구 백신 미접종자 경우 14일 한 경우 33,900 x 14일 = 474,600원

    1인 가구 백신 접종 후 14일을 한 경우  33,900 x 14 일 + 22,000원 x 10일 = 782600원

지원 금액

  • 가구 내 격리자
    • 1인 10만원
    • 2인 이상 15만원

1일당 2만원씩 총 5일동안 지원 되어 10만원 지원 받으며, 2인이상 격리된다면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신청 기간

  • 격리 해제일 이후 9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관할 행정 복지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 우편 또는 팩스 or 이메일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시 지역 앱을 통한 신청가능

신청 서류 

  • 생활 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가구원 수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자가격리 통지서 

대리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필수.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관할 행정 복지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지역별 앱 을 통한 신청

자가 격리 지원금 신청서.pdf0.10MB

자가격리 지원금 신천서를 작성후 오프라인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시 각 지역 앱을 통한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4인 가구인데 1명의 자녀가 걸린후 다른 1명이 걸린다면 어떻게 지원 되나요?
    A. 1명의 자녀와 다른 1명의 자가격리 기간이  30일이상 차이가 날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Q. 초등학생 자녀와 중학생 자녀 둘 다 자가격리 중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따로 따로 지원되나요?
    A. 초등학생 자녀와 중학생 자녀 둘다 같은 시기에 자가격리할 경우 30일을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지원은 따로 없으며, 4인가구일 경우 10일 기준 904,920원을 받으며, 백신 접종자일경우 460,000원을 추가 지원 받아 1,364,920원을 받게 됩니다. 

문의처

  • 보건 복지 상담 센터
    ☎ 유선 전화 :: 129

    재택 치료 기획팀 
    ☎ 유선 전화 :: 042-202-1866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 소통팀
    ☎ 유선 전화 :: 044-202-1714
  • 관할 행정 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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