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질병 및 부상등으로 생계에 부담되는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으로 부터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지원의료비의 경우 치료중 부터 치료 후 까지 신청 가능하니 경제적 여건이 힘들다면 미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인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형태 및 내용

항목상세 내용
지원 항목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항목
지원 비율▸ 기초수급자·차상위: 80%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70% 지원
▸ 중위소득 50~100%: 60% 지원
▸ 중위소득 100~200%: 50% 지원
지원 일수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
지원 한도연간 최대 5천만 원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진료일 수 합산 180일, 의료비를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기준상세 내용
거주 기준국내 거주 국민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 심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지원 가능
재산 기준가구 재산 7억 원 이하
의료비 기준▸ 1회 입원 의료비가 연소득의 10% 초과 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연소득 20% 초과 시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초과
▸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초과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및 비대상 질환

구분내용
지원 대상 질환▸ 모든 질환 지원 가능 (질환 구분 없음)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지원 제외 항목▸ 미용·성형 관련 진료
▸ 간병비, 요양병원 진료비
▸ 도수치료, 보조기, 건강검진 등
기타 지원▸ 기준 초과 시 개별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가능
▸ 질환 및 가구 특성에 따른 선별 지원
  • 입원할 경우 :: 모든 질환
  • 외래 진료 할 경우 :: 중증 질환 (중증난치 / 심장 / 희귀 /  중증 화상 / 암 / 뇌혈관 질환) 을 지원합니다. 
  • 기타 간병비, 특실비, 미용비, 요양병원 ,도수치료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소득기준 : 소득 하위 50%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으로 지원 

중복 지원 불가 항목

  • 민간 보험 회사의 보상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경우 보상금 제외 후 지원 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보상금을 제외후 지원 합니다.

즉, 실비 보험 또는 암보험 을 들어놨을 경우는 보험회사로부터 먼저 지급받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EX) 중복 지원 예시
    • 의료비 3000만원일 경우 보험회사 급여 지급 2000만원 을 지원 한경우 의료비 3000만원 – 보험회사 보험회사 2000만원 = 재난적 의료비 1000만원 지원을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항목상세 내용
신청 방법퇴원 후 180일 이내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 재난적 의료비는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미넌강보험에 직접 장문 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신청 시 필수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
    • 신청개인정보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 보험가입 서류
    • 입·퇴원 확인서
    • 타 의료지 지원금 수령 내역 신고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 내역 1부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 환자 본인 통장 사본 

국민 건강 보험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니 꼭 가까운 국민건강 보험 공단을 방문하셔야합니다.

마무리 하며

항목상세 내용
지원 항목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항목
지원 비율▸ 기초수급자·차상위: 80%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70% 지원
▸ 중위소득 50~100%: 60% 지원
▸ 중위소득 100~200%: 50% 지원
지원 일수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 한도연간 최대 5천만 원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별 심사 시 최대 중위소득 200%까지 가능)
▸ 재산 기준: 가구 재산 7억 원 이하
▸ 의료비 기준: 1회 입원 의료비가 연소득의 10% 초과 시 지원
(중위소득 100~200%는 연소득 20% 초과 시 지원)
지원 대상▸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중심 지원
▸ 기준 미충족 시 개별 심사 통해 탄력적 지원
구비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신청 방법퇴원 후 180일 이내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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