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및 후기

고용보험에 일정기간 가입되어 여러 사정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자진퇴사자 또한 여러 요건을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자진퇴사자의 실업 급여 수급 자격 및 수급 방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과 이직확인서에서 상에 나타나는 상실코드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진퇴사여도 퇴사 한 이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내용을 확인 후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후기

저의 경우는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게 되었는데요. 회사가 갑자기 이전을 하는 바람에, 통근거리가 상당히 멀어져서, 가는데만 2시간이 걸리게 되어, 통근곤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통근거리 2시간이 걸리는 내용은, 집에서 회사까지 네이버 지도로 대중교통 이용 내용을 별도로 뽑아서 고용센터에 갖다주니 별다른 이야기 없이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 코드가 11, 12, 22, 23, 31, 32

에 해당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에 해당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력기간과 함께 이직확인서의 고용보험 상실코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볼 수 잇습니다. 이직확인서 상의 상실코드가 11 인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이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진퇴사 수급 자격 조건 를 통해 확인해 본후 확인 해 보시길 바립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가 근로 기준법을 위반 한 경우
  2. 인원 감축 및 퇴직 권고를 당한 경우
  3. 통근 곤란
  4. 임신, 출산 휴가를 거부한 경우 
  5. 질병 또는 부상 , 가족이 간호가 필요 한경우 
  6. 사업주의 불법 행위 

위에 6 종류의 상황에 해당하는 자진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에 해당 됩니다. 아래에서는 상황별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 근로 기준법 위반한 경우

아래의 해당 되는 이유로 이직일(퇴직일) 하기전 회사에 다니는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경우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개월 동안 1주당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를 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받은경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2 – 인원 감축 및 퇴직 권고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 권고를 받은 경우 꼭 따로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또는 카카오톡, 또는 통화 내용을 녹음해두어야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3 – 통근 곤란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수급 받게 됩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3시간 걸리는 내용을 네이버 지도를 통해 캡쳐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4 – 임신, 출산 휴가, 휴직을 거부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하는 경우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 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출산 을 한경우 자녀의 육아를 한다면 출산휴가는 법적 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산을 하는 경우 출산 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5 – 질병 또는 부상 또는 가족이 간호가 필요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한지만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질병 및 부상 으로 인해 회사의 휴직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의견이 포함된 증빙 자료를 준비 해야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자격 6 – 사업주의 불법 행위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불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금지하는 물품이나, 제조를 하는 경우 자진퇴사라도 수급 가능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구분1년 미만1년~3년3년 ~ 5년 5년~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이상
50세 이상 
(장애인포함)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실업급여는 고용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270일 까지 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일 경우 기존 30일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 된다면 신청 절차 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확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이직확인서 상실코드확인)
  2.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 교육 수강 하기
  3. 고용센터 방문 하기
  4. 실업인정하기
  5. 구직활동하기
  6. 실업급여 수급받기 

위에서 언급한 순서대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및, 이직확인서상실코드를 확인후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직 교육을 먼저 수강해주어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교육 수강 완료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주어야 하는데요.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실업 인정을 받은 후, 구직활동을 한다면 1주일 후애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이습니다.

자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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