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 2021년 12월 2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은 일괄적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시라면 별도로 신청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은 방역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방역 지원금 안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안내
공통 지원 요건
- 소기업 (매출액 10~120억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억 제조 : 120억)
- 개업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영업중이여야함
지원 금액
-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정되는 기업
- 사업체 당 100만 원 지급
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정되는 기업 과 사업에체게 10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지원 기준
영업시간 제한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어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합니니다.
일반 소상 공인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or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공동 대표 및 사업자가 다수일 경우
- 1인이 방역 지원금 지원 대상인 경우 , 개별 사업체 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최대 400만 원 지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자 1인에게만 지급 (1월 중 별도 신청)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 수급 · 부정 수급 · 오 지급의 경우 환수조치됩니다.
자금력이 많이 부족하시거나 많이 힘든 상황이시라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통해 추가 사업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이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입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 1차 지급 12월 27일부터
- 2차 지급 1월 6일부터
- 3차 지급 1월 6일
- 4차 지급 1월 중~
- 5차 지급 2월 초 ~
- 확인 지급 1월 중 ~
- 이의 신청 2월 말부터
온라인 간편 신청
아래의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kr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지급 신청 시기 및 대상
- 21년 12월 27일부터 신청 ~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 확인 가능한 사업체
- 신청 기간 :: 2021년 12월 27일 (월) 09:00~ 신청 접수
– 신청 대상에게 2021년 12 울 27일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사업자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기준을 신청받습니다.
12월 27일 월요일 :: 끝자리 홀수
12월 28일 화요일 :: 화 끝짜리 짝수
12월 29일 수요일 :: 전체 신청
2차 지급 신청 시기 및 대상
- 2022년 1월 6일부터 신청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 희망회복 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사업체
- 신청 기간 :: 2022년 1월 6일 (목) 신청 예정
– 신청 대상에게 “20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3차 지급 신청 시기 및 대상
- 2022년 1월 중 신청
- 2021년 12월 2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잘 이행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1월 중순 예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022년 12월 18일 이후 시설 유형이 명시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행확인서
4차 및 5차 지급
- 2022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 회복 자금 지원 이력이 없는 사업체
신청 기간 :: 2022년 1월 중
확인 지급
- 방역 지원금 지원 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중 하나를 해당하는 사업체
1.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소기업
2. 1~ 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 기간 :: 22년 1월 중
이의 신청
- 지원대상자가 아닌 부지급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 기간 :: 2022년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KR에 업로드하여 ,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을 후 지급 여부 결정됩니다.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 1533 – 0100
- 온라인신청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 감소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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