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청하고 갖고는 있었지만 사업영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새 해가 바뀌면서 이런저런 세금 종이들과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요금징수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사업자 휴업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사업자 휴업신고 방법을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개인사업자 휴업신고 방법을 아래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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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휴업 신고하는 방법 2가지
개인사업자를 휴업 신고하는 방법에는 온라인으로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의 세무서나, 본인 거주지의 세무서를 방문하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오프라인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오프라인 휴업신고 방법은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셔 신청하시면 간단하게 바로 휴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후,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손쉽게 개인사업자 휴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이미지와 함께 안내되는 내용을 통해 개인사업자 휴업 신고하기 방법을 따라 하셔서 개인사업자 휴업신고를 간편하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온라인 휴업 신고방법 1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개인사업자 온라인 휴업 신고를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개인사업자 온라인 휴업신고방법 2 –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로그인을 먼저 진행합니다. 아래 캡처된 이미지의 오른쪽 상단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 로그인 방법으로는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 공동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및 간편인증서 로그인, 지문인증 로그인을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개인사업자 온라인 휴업신고방법 3 – 홈택스 상단의 메뉴바 신청/제출- 휴폐업 신고
- 홈택스 메뉴 상단에 신청/제출 란에 휴폐 업 신고란이 보이게 되는데요. 휴/폐업 신고란을 클릭해주세요.
개인사업자 온라인 휴업 신고방법 4 – 휴/폐업 신고 휴업기간과 휴업 사유 선택하기
휴폐/업 신고를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 휴업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휴업하려는 사업자번호를 먼저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그리고 휴업과 폐업 중 택일을 신청해주시고, 휴업 신고일 경우에는 휴업 일자 선택해주셔야 하는데요.
- 휴업 일자는 과거의 날짜로는 신고가 안되니 오늘 날짜로 가능하고, 앞으로 휴업을 언제까지 할지는 본인의 선택 여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이 편한 날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 휴업 및 폐업 사유를 선택합니다. 사업부진 및 행정처분, 계절 사유 및 기타에 해당 되는 휴업 및 폐업 사유를 선택합니다.
다시 사업 재개하실 경우에는 다시 사업 재개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온라인 휴업 신고방법 5 – 접수 목록 확인
휴업신고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화면입니다. 인터넷 접수 목록 확인에서 휴업신고를 하셨다면 빠르면 당일이나, 다음날 휴업 처리가 되니 하루 정도만 기다리면 개인사업자 휴업신고가 완료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