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2가지 + 환급일 | Q&A | 환급 많이 받는 TIP
현재 직장을 다니거나 다녔던 근로소득자라면, 1년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여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내가 낸 세금이 많은 경우 환급을 받게 되고, 내가 낸 세금이 적은 경우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현재 직장을 다니거나 다녔던 근로소득자라면, 1년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여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내가 낸 세금이 많은 경우 환급을 받게 되고, 내가 낸 세금이 적은 경우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