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을 다니거나 다녔던 근로소득자라면, 1년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여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내가 낸 세금이 많은 경우 환급을 받게 되고, 내가 낸 세금이 적은 경우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자세한 연말정산 환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 2가지를 확인해 본후 지급일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2가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홈택스&손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시기별로 파악할 수 있으며 1월~2월 초 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2월 중순~ 3월 중순에는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예상세액으로서 정확한 세액이 아니므로, 약간의 금액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시기별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1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접속
-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합니다.
- 예상 세액 계산하기
-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입력 하기
- 소득공제 계산하기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차감징수 납부 예상세액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위의 순서대로 진행 됩니다. 만약 급여액과 기납부 세액을 기제 후 적용하였다면 차감징수 납부 예상 세액에 나타나는 금액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되게 됩니다. 만약 "총급여 및 기납부 소득 세액" 에 "입력되지 않는다면" 현재 기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추 후 회사에서 기초자료 입력 한다면 입력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통해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마친 이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용 연말정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 회사 연말정산 업무 마친 이후 (2월 중순~3월 초 사이 ) 조회 가능
회사마다 연말정산 업무를 마치는 시기가 다르지만 2월 중순 ~ 3월 초 사이면 모두 연말정산 조회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아래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2가지 (PC+모바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2가지 (PC+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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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환급일은?
내가 받게 될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받을수 있을까요?
- 회사에서 지급되는 경우(재직자)
- 2월달의 급여에 합산 및 차감 지급됩니다.
- 3월중 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 받게 됩니다.
- 회사에서 지급되지 않는경우 (퇴직자)
-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 이후 종합소득세 환급액에 포함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은 6월말~7월초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다면 2월분의 급여로 지급되며, 국세청에서 지급해야하는 환급금을 회사에서 "2월달 급여" +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 3월중 에 입금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급이 없다면 "2월달의 급여" - "납부액" 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를 퇴직하거나 이직한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인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종합소득세 환급액 지급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환급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급 조회"를 통해 환급금 조회시 신청하지 못해 받지 못한 연말정산 금액이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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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을수 있는 4가지 TIP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4가지 TIP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소득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 몰아주기
- 총 급여액의 25% 이상은 신용카드 사용하기
- 청약통장 활용하기
-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을 이용한 세액 공제
소득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청약통장은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가입을 통해,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퇴직연금은 7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A.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Q.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왜 주는건가요?
A.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지급하지만, 회사에서 먼저 지급 후 국세청에서 회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급금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 > 회사 -> 환급당사자
Q.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말정산 환급급을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에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12월 전에 회사를 퇴직하였다면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A. 퇴직자라면 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데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 전 직장을 11월에 퇴사하고 12월에 재 입사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재취업 한경우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요청후 현 직장에 제출 후에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한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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