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

식품위생업에 적용되는 사업장서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보건증은 필수로 발급 받아주셔야하는데요.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 진단 검사는 30분 정도 소요가 되며, 5일 뒤에 건강 진단 결과가 나타난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증은 보건 기관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진행 내용을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려면 E보건소 공공포털 홈페이지에서 건강 진단 검사 결과 내역을 확인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휴대폰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E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는 방법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접속하기.
  2. E보건소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민원서비스 클릭합니다.
  3. 증명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클릭 하기.
  4. 온라인 증명문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하기.
  5. 본인확인 방법 선택 후 본인 인증하기.
    1. 간편 인증 (카카오톡,국민은행,페이코,패스앱,삼성패스,네이버,신한은행,토스,하나은행,뱅크샐러드) 하기
    2. 공동인증서 인증 하기
  6.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 내역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받기 클릭 하기
  7.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 하기
  8. 발급 받은 건강진단결과서 확인하기

위의 8 단계를 거쳐 건강 진단 결과를 확인 후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만 본다면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방법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우신분들 위해서 아래에서는 이미지를 보며 보건증 발급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하기

보건증을 발급을 위해서 먼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를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E 보건소 공공보건 포털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었다면, 아래의 단꼐별 이미지를 보며 따라하신다면 보건증을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 보건소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민원서비스 클릭을 합니다.
증명문서 발급카테고리에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합니다.
  • E 보건소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민원서비스 클릭을 합니다.
  • 증명문서 발급카테고리에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고지 안내 사항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고지 안내 사항을 확인합니다.
본인확인 인증 방법을 선택 합니다. 본인확인 인증 방법은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 방식이 있으며, 간편인증은 민간 인증서에 해당하는 카카오톡, 국민은행, 페이코, 패스앱,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은행 간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확인 인증 방법을 선택 합니다.

본인확인 인증 방법은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 방식이 있으며, 간편인증은 민간 인증서에 해당하는 카카오톡, 국민은행, 페이코, 패스앱,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은행 간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증명문서 조회 및 발급 란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 후 발급신청 탭의 발급받기를 클릭합니다.
  • 증명문서 조회 및 발급 란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 후 발급신청 탭의 발급받기를 클릭합니다.
증명 문서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 후 용도이유를 입력 후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 증명 문서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 후 용도이유를 입력 후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보건증 열람 문서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내용을 확인합니다.
  • 보건증 열람 문서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내용을 확인합니다.
  • 건강 진단 검사 결과 내역을 확인 후 보건증을 발급합니다.

보건증 검사 결과 내역에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문제없으며, 정상이 아닌 경우 관련 전문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후 건강진단검사를 다시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발급 후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보건증 유효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건강진단검사를 받아주셔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종사자유효기간
식품위생식품위생 관련 영업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매년 1회
학교급식학교 급식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
식재료
납품업체 배송요원
유치원 급식종사자
6개월 1회
유흥유흥 접객원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HIV 1회/6개월
그 밖 성매개 감염병 1회/3개월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후 건강 진단 검사를 받지 않고 보건증 필수 업종에 근무를 없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보건증 유효기간에 맞춰서 건강진단검사를 받아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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