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방법

집을 사게 되거나 월세, 전세에 들어가게 된다면 꼭 확인해야 할 부동산 공부서류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 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 방법은 대법원 등기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아래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절차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절차  1.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기.
2.열람/발급 메뉴 접속하기
3.열람/발급 대상 검색 하기
 부동산  : 소재 지번 선택 및 등기유형 선택하기
법인 : 상호선택 및 등기기록 유형 선택 및 등기기록 항목 선택하기
동산 · 채권담보 : 담보권 설정자 선택 및 담보약권 선택하기 등기사함 증면서 종류 선택하기
4.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공개 여부 판단하기
5. 수수료 결제 하기
신용카드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결제,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6.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 완료하기
7. 미열람 및 미발급 건확인하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절차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기.
  2. 열람/발급 메뉴 접속하기
  3. 열람/발급 대상 검색 하기
    • 부동산 : 소재 지번 선택 및 등기유형 선택하기
    • 법인 : 상호선택 및 등기기록 유형 선택 및 등기기록 항목 선택하기
    • 동산 · 채권담보 : 담보권 설정자 선택 및 담보약권 선택하기 등기사함 증면서 종류 선택하기
  4.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공개 여부 판단하기
  5. 수수료 결제 하기
    • 신용카드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결제,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6.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및 발급 완료하기
  7. 미열람 및 미발급 건확인하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위의 순서대로 진행되며, 정상적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한 경우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이 가능하며, 결제 완료 하였으나 미열람 및 미 발급 건의 경우 별도로 미열람/미발급 메뉴에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방법을 따라하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방법 따라하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및 인터넷 발급 방법에 앞서서 등기부등본 이용시간 및 수수료와, 열람용과 제출용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사용시간
    • 등기부등본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가능하답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
    • 등기두등본 발급용(제출용) 수수료 :: 1000원
    • 등기부 등본 열람용(열람용) 수수료 :: 700 원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365일 24시간 언제나 이용가능하며, 발급 및 열람 수수료는, 발급 수수료 1,000원, 열람 수수료 700원을 신용카드 결제 및 선불 전자지급 수단 결제 및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를 이용하여 결제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에 앞서서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순서로는 대법원 사이트의 왼쪽 회원가입을 누르신 후, 개인정보 동의 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암호를 작성해주시면 된답니다. 마지막 사진에 있는 선택사항은 선택사항이므로 굳이 안 쓰셔도 가입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의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이 변환되면 지번 입력란에 등기부등본 열람하고 싶은 지번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수수료 결제를 진행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및 발급을 완료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의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 화면이 변환되면 지번 입력란에 등기부등본 열람하고 싶은 지번을 입력합니다.
  • 주민등록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수료 결제를 진행합니다.
  •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 및 발급을 완료합니다.

왼쪽 상단에 열람하기를 클릭 후 부동산 지번을 입력 후 발급하기를 클릭한다면, 주민등록 공개여부를 선택한 후에 수수료 결제를 진행한다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 완료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용과 제출용 차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템에서 발급 서비스에서 발급 받은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열람만 하여 출력한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사항증 증명서 제목란에 제출용 의 문구와 바코드, 그리고 복사방지 워터마크출력된 등기사항 증명서로 법적인 효력이 있어 공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제출목적으시라면 필히 제출용으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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