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중소 기업 정책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년 최대 50만원 지원 확인하세요!
코로나확진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작년에 시행하엿다가 종료되었던 가족돌봄휴가 지원사업이 3월 21일부터 다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통해 가족이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한다면 가족돌봄휴가를 통해 일정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니 아래에서 신청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3년 가족돌봄휴가 법령에 따라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다면 사업장측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합니다. 가족이 아프거나, 질병, 사고,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업장측에 신고를 한다면 무급 휴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측에서 가족돌봄지원금을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5만원을 지원받을 수..
2022. 3. 23.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