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및 부상등으로 생계에 부담되는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으로 부터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지원의료비의 경우 치료중 부터 치료 후 까지 신청 가능하니 경제적 여건이 힘들다면 미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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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게 치료 비용이 높은 비급여항목 및 건강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2022년 이후부터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확대 되었습니다.차상위 계층 및 기초 생활 수급자의 의료비를 최대 80%까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 합니다.
지원 대상
- 대상 질환
입원할 경우 :: 모든 질환
외래 진료 할 경우 :: 중증 질환 (중증난치 / 심장 / 희귀 / 중증 화상 / 암 / 뇌혈관 질환) 을 지원합니다.
기타 간병비, 특실비, 미용비, 요양병원 ,도수치료 등읜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소득기준 : 소득 하위 50%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으로 지원
구분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납부 | 지역 가입자 납부 | 혼합 |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4인 | 165,070원 이하 | 166,370 원이하 | 166,900원 이하 |
가구원수 4인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일 경우 지원 대상 이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165,070원
- 지역 가입자 납부 금액: 166,370원
- 혼합 가입자 납부 금액 :: 166,900원
- 재산기준 :: 재산 과세 표준액 5억 4천만원 초과 하는 경우 제외 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 수준 | 의료비 부담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 |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160만원 초과 |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연소득 댑대비 10% 초과 |
1인 가구 : 소득 수준에 따라 220만원~310만원 초과시
2인 가구 이상 : 소득 수준에 따라 370만원~530만원 초과시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란?
그병일부 본이 부담금 + 전액 본인부다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지원 금액
- 연간 5,000만원 한도내 본인 부담 비급여의 50% 지원
2022년은 3,000만원 이엿으나 2023년 부터 5,0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
- 국민 건강보험 공단 직접 방문신청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 필요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
- 신청개인정보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 보험가입 서류
- 입·퇴원 확인서
- 타 의료지 지원금 수령 내역 신고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 내역 1부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 환자 본인 통장 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니 꼭 가까운 국민건강 보험 공단을 방문하셔야합니다.
중복 지원 불가 사항
- 민간 보험 회사의 보상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경우 보상금 제외 후 지원
- 국가 및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보상금을 제외후 지원
즉, 실비 보험 또는 암보험 을 들어놨을 경우는 보험회사로부터 먼저 지급받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 중복 지원
의료비 3000만원일 경우 보험회사 급여 지급 2000만원
의료비 3000만원 – 보험회사 보험회사 2000만원 = 재난적 의료비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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